연구 자료

‘연구자료’는 <혐오시대, 인문학의 대응> 아젠다 연구의 전문적인 성과를 포함해서 국내외 주요 관련 연구 자료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에 관한 소고 – 판단의 여지 독트린 및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저자이상혁
  • 발행처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연도2023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부르카 금지법, 유럽인권재판소, 자유권규약위원회, 인권의 교차
  • 자료형태논문
  • 수록면홍익법학 제24권 제3호 159 - 1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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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정된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은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세속주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이념인 라이시떼(laïcité)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부르카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무슬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제인권담론의 비판 또한 제기되어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싸고 두 국제인권기구가 상이한 결론에 이른 주요한 원인으로 크게 ‘판단의 여지 독트린’과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고려’라는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르카 금지법의 입법목적인 ‘사회적 삶의 최소한의 요건’, 즉 ‘함께 살아가기(vivre ensemble)’의 보장이 유럽인권협약상 적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프랑스 정부에 비교적 넓은 판단의 여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판단의 여지 독트린은 그 적용 기준이 비일관적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판단의 여지를 적용한 결과 오히려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당사국 내 소수자를 더욱 주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경우, 판단의 여지 독트린을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부르카 금지법에 내재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주류 사회의 시선, 즉 얼굴을 가리는 복식을 착용하는 여성이 일방적인 가부장적 시스템의 무력한 피해자라는 전제를 깨고, 오히려 부르카의 착용이 해당 무슬림 여성의 주체적 표현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교차적 차별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고려는 부르카의 착용이라는 행위를 단순히 여성의 억압 또는 해방이라는 양비론적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종교적 소수자이자 젠더적 약자인 무슬림 여성의 총체적이고 중층적인 경험을 법적 프레임으로 포착하기 위한 단초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자료 출처: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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